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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안전교육] 공동주택관리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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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사무국 조회 3,711회 작성일 18-08-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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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5 11:05:15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동법 제102조제3항제13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때,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이수 의무 교육시간을 연 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라고 명시 돼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안전교육을 연 2회 실시할 때, 2회중 1회만 이수한다면 미이수로 보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연 2회 이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해당 시에서 안전교육을 연 2회 실시할 때 2회 중 1회만 이수한다면 교육 미이수로 보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 교육시간은 연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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