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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아파트 공사시 자재선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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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사무국 조회 3,589회 작성일 18-08-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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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5 10:56:29

지방의 오래된 아파트에 어머니가 살고계시는 민원인입니다.

어머니의 아파트에 조만간 있을 울타리 교체공사에 있어 궁금한 사항을 문의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기능성은 대동소이하고, 디자인은 천차만별인것이 울타리의 특성인지라, 디자인이 울타리가 가진 전부라 할수 있을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디자인입니다.

아파트 대표들이 울타리 교체공사에 앞서, 여러 업체의 카탈록등을 검토하고, 협의하여 한가지 모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도면을 제시하여, 선정된 제품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협의하여 선정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특정회사의 특정한 제품을 입찰 참여업체에게 제시하면 안될것이다." 라는 의견과, "우리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아닌데, 내돈으로 공사하면서, 내가 원하는 제품으로 선택을 못하는가" 라는 두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파트 울타리 교체공사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을 선정하여 입찰할수 있는가 입니다.

명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민원요지

ㅇ 특정회사 울타리를 지정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시 제품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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