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_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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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입주자등이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입후보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거주기간)을 완화하여 입주자등의 공동주택관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운동시설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13.12.17 이전 기축 공동주택)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어린이집(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전부 용도변경과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요건 완화(영 제11조제3항 개정)
- 입주자등의 잦은 전출입 등 주거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여 입주자등의 공동주택관리 참여 기회 확대
나. 공동주택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 확대(영 제28조제2항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관리규약 등 열람대상 정보를 그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 보장
다. 개인정보 수집근거의 삭제 및 신설(영 제98조 개정)
- 생년월일 정보만으로 처리 가능한 5개 사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삭제하고, 주택 관리사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처리 근거 마련
라.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규제 완화(영 별표3 제1호다목 개정)
- 주민운동시설 등의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가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 범위 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완화
- 어린이집이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해당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3조에 따른 폐 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를 거치면 그 전부를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
마.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 요건 완화(영 별표3 제3호가목․나목, 제6호 가목․나목 및 비고 개정)
-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로 하고 허가를 신고로 완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며,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등의 신청과 관련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 대행 사유 명확화(안 제4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 대행 사유를 회장의 사퇴나 해임 등 궐위, 질병․사고 등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명확히 함
나. 공동주택단지 내 휴게시설 등의 안전점검 강화(안 제11조제1항)
- 관리주체가 퍼걸러, 벤치 등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도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고 정기 점검하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
다. 방범․안전교육 관련 인용 조문 정비(안 제12조제2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라.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서식의 처리기간 현행화(안 별지 제2호서식)
-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14일 이내로 현행화
마. 하자심사․분쟁조정 관련 신청서류의 보완 및 서식의 정비
-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교섭경위서 제출대상을 감리자․수 급 인․하수급인 등 모든 분쟁 당사자로 확대 (안 제19조제1항, 별지 제15호․제16호․제16호 의2서식)
- 사업주체등․설계자․감리자․수급인․하수급인 간 분쟁사건인 경우에 분쟁조정․재정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제3항, 별지 제16호․제16호의2서식)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하자심사 이의신청 사건 답변서」서식의 신설(안 제22조제 4항, 제25조제2항, 별지 제22호의2․제27호의3서식)
- 주택 인도 증서 및 하자심사․하자분쟁조정․하자분쟁재정 신청서 서식의 정비(안 별지 제 12호․제15호․제16호․제16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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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조간 공동주택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주택건설공급과.hwp (16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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