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정동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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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대상물의 층수나 연면적만을 고려하다 보니, 세대수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전담 소방안전관리자의 추가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는 ‘다른 안전관리자’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전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건축물의 규모, 비용부담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겸직 금지가 적용되는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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