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포(2024.04.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790회
작성일 24-04-16 11:33
본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산정할 때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_개정문개정이유 3.hwp (55.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6 11:33: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신구조문대비표 2.hwp (104.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6 11:33:38
- 이전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2024.04.17.) 24.04.18
- 다음글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고시(2024.4.15.) 24.04.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