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적용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본문
등록일 2018.07.06. 16:37:2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 1]에서는
제한경쟁입찰을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실적”은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단지의 난방배관 교체에 관한 사업실적 제한 시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합니다.
1.갑설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종류에서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을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정하고 있고, 공사의 예시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때문에 기계설비공사업 등록한 업체가 할수있는 배관공사의 종류인 난방, 급수, 급탕 등은 '같은 종류'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난방공사 입찰 시 사업실적으로 난방배관+급수배관 공사 실적 또는 난방배관+급탕배관 공사 실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함.
2.을설 :
- 난방배관 공사, 급수배관공사, 급탕배관공사 모두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고, 배관공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배관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난방공사 입찰 시 사업실적으로 난방배관+급수배관 공사 실적 또는 난방배관+급탕배관 공사 실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은 개별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개별 사안의 적용에 있어 상반된 의견이 있어 지침을 고시하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는 사항이므로 지자체에 이송하지 마시고,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지침 적용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질의이므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실적의 의미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종류별로 사업실적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사업실적은 최근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계약목적물이 냉난방 설비공사일 경우 냉난방 설비공사실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냉난방 및 급탕 설비공사일 경우라면 냉난방 및 급탕 설비공사실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단, 해당 입찰공고 내용이 해당 사업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국토부 질의회신 180706[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적용 관련 질의.hwp (15.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19 20:02:16
- 이전글201608_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18.08.19
- 다음글[대표회의]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구 18.08.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