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대표회의] 동대표 중임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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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6 17:00:38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2000~2010년도 전까지 입주자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2010. 6. 개정되어,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즉, 2010년도 전에는 연임제한은 있어도 중임제한은 없고,
2010. 6. 중임제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2000~2004년도(2년임기 2회, 연임)에 동대표를 하였고, 2014~2016에 1회 동대표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동대표에 나올려고 하는데 중임제한에 적용받지 않는 건가요?
이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꼭 국토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질의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연임제한 규정이 있을 때인 2000~2004년 동별 대표자를 수행하였고, 그 후 2014~2016년 동별 대표자를 수행한 경우 중임제한에 해당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중임제한에 대한 구 주택법 개정(2010.7.6)일 전에 동별 대표 임기를 시작하였다면 이 때 수행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에 따르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 법제처에서도 동일한 쟁점사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2010.7.5.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ㅇ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해당 구 주택법 개정(2010.7.6)이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연임제한이 있을 때 동별 대표로 수행하였다면, 연임은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2014년~2016년 수행한 동별 대표는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므로 1회 더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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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토부 질의회신 180706[대표회의] 동대표 중임제한 여부.hwp (1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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