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에 대한 질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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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4 15:06:51
1. 우리아파트는 주택관리업자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도급계약 아님, 현재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아파트에서 지급)
-. 24~60평형 등 1,300세대.
-. 직원 수 : 관리소장 등 12명.
-. 월 위탁수수료 : 59만원.
상황 : 가. 직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위탁관리사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나. "가"항이 지속되는 한 직원의 임면 및 관리, 업무관리 입대의에서 관여해야
한다는 논리(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64,65조 및 시행령 제14조 인지상태)
질의 1 : 상기 "가"."나" 주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는?
2.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말미에 대표1인
이 의견을 제시, 몇몇 대표들이 괜찮은 의견이다고 동조한 상태에서 회의록에 남김.
상황 : 대 주민 회의결과 공고(입대의 회장 명의) 시 회장과 소장 협의(상정되지 않은
점. 실효성이 없는 점, 事후지만 다음 회의 시 재논의 통보함)하에 공고에서
제외 시킴.
질의 2 : 상정없이 회의 중 의견이 정식 안건화 되는 조건(법적)은?
질의 3 : 상기 "상황" 에서 "그 의견의 공고 시 제외"가 적법하지 않다면 그 법적 근
거 및 책임소재(입대의 회장 or 소장)는?
3.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대의는 공사.용역(1억이상) 등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전문
적 자문을 받아야 되며 도면, 설계서(견적서), 공사설명서를 반드시 갖춰 특별사유가
없을 시 입찰공고 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됨.
질의 4 : 예를 들어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에 있어 입찰공고 前에 제 자료를 갖춘다
는 것은 시기 상, 非 전문가로서 준비가 어려울 것이며, 입찰공고 후에도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는 바
꼭 해야 된다면 체계적이고 상세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1. 민원요지
ㅇ 관리사무소 직원 임금지급의 주체 등
2. 답변내용
ㅇ 근로자의 임금 지급 관련 사항은「근로기준법」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2, 3의 경우 질의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7] <비고>에 따르면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을 입찰공고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입찰공고하지 않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관리규약 관련 질의는 위 법 제18조에 의거 관리규약을 정할 시 참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시,도지사가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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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토부 질의회신 180704[선정지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에 대한 질의 외.hwp (1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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