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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규약] 주차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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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사무국 조회 3,819회 작성일 18-08-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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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7. 10:55:12

우리 아파트는 2주차부터 추가주차비를 2만원 부과하였습니다.

단, 4개동 중 101동은 면적이 크다하여 관례로 2대까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101동 148.76㎡ 이며, 분양계약서상 지하주차장 면적 23.484㎡

102동 102.48㎡ 이며, 분양계약서상 지하주차장 면적 15.660㎡

103동 102.48㎡ 이며, 분양계약서상 지하주차장 면적 15.660㎡

105동 79.34㎡ 이며, 분양계약서상 지하주차장 면적 11.031㎡ 으로 되있어서

101동은 2대까지 무상이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체 아파트는 2대부터 유료 부과한다는 주차규정을 제정하여 관리규약으로

해도 되나요? 재산 침범이란 얘기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의 주차료 등을 결정하는 주차료 부과기준을 제정하고, 관리규약으로 관리비등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르면 주차장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주차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고, 관리규약에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다면 관리비등으로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차료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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