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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 결격사유 중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의 절차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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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283회 작성일 18-08-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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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5 14:54:00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관리소장)로서 민원 신청은 당아파트 선관위 간사 입장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1. 충북 청주시 소재한 A아파트 제10기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입후보등록 접수를 진행중에 있으며, 동대표 입후보 신청자 중에는 직전 동대표중 하명으로 직전 동대표 일동은 주민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책임을 지고 일괄사퇴한 과정을 놓고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 결격사유의 논란이 있어 법리적인 해석을 신청 드립니다.

2. 입후보한 직전 동별대표자 사퇴 배경

직전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중 임시로 구성된 주민회 감사요청에 따라 2017년 3월 6일~3월 10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7년 4월 4일 접수한 바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2017년 5월 1일까지 보고토록 조치 받았습니다. 이에 동대표 일동은 아파트 주민회에서 자치단체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입주자 대표자 총사퇴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책임을 느끼고 사퇴하고자 2017년 5월 18일 일괄 사퇴하고 2017년 5월 26일 제9기 동별대표자 보궐선거시행안을 의결하여 기존 동별대표자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임기로 선출되어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 선출과정에서 입후보자 자격요건에 직전 동별대표자의 경우 사퇴한 날부터 몇 년(1년 또는 2년)이 지나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쟁점이 되는 관련법규

1)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③ 법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당아파트 관리규약-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2항(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3항(제2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4. 민원 신청 내용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 결격사유 중 "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에서 해임이 요구된 후 라함은 구두로 사퇴 요구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는지 아니면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한 경우를 해임이 요구된 후로 보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1.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되어 사퇴한 경우 2년이 지나면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데 해임이 요구된 날에 입주자등이 구두로 사퇴요구한 날을 포함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이와관련, 해임이 요구된 후의 의미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해임요구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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