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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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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260회 작성일 18-08-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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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9 14:07:19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질의

1. 사건의 과정

우리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2018.06.21. 구성원 13명중 12명 찬성)을 하고, 관리규약 별지서식을 첨부하여 10일(2018.06.22.~07.02)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였음.

○○동호회 부회장의 주관으로 총1,828세대 중 277명의 연명으로재계약(수의계약) 반대라는 의견청취서 1장을 2018.07.02.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제출을 하였음.

2. 질의사항

가. 서울시와 대전시의 관련 서식에 의하면, 개별 세대별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청취서를 연명에 의한 것도 정상적인 의견청취서로 인정을 하여야 하는지 ?

나. 막연한재계약(수의계약) 반대이의제기로, 관리규약 제44조에 근거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번복하고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는지 ?

 

1. 민원요지

ㅇ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입주자등 의견 청취 방법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ㅇ 위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위 규정에 따른 입주자등 의견 청취 방법은 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써,

ㅇ 관리규약 관련 질의는 위 법 제18조에 의거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시, 도지사가 정하고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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