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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어린이집운영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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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2,974회 작성일 18-09-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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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24 15:01:12

더운 날씨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은 운영자가 될 수 없나요?

관리규약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상대자"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자"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해당사항을 포함하는 상위법령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질의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ㅇ 이와관련, 법제처(16-0056, 2016.4.27.)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제 기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항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수행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3 해석례 참조),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일 경우, 비록 해당 공동주택이 용역 공급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자기가 용역을 공급하는 관리주체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하는 어린이집 운영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임원이 아닌 직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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