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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자격취소] 주택관리사 겸업 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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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229회 작성일 18-09-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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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23 11:53:08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 속에 고생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다른 업을 겸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4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이라는 내용의 국토교통부의 회신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하였는데 해당 관리소장에게 벌금, 과태료 부과 및 자격 취소 등의 법적 처분은 없는 지요??

법적 처분이 있다면 어느 법령의 내용으로 법적으로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적 처분이 불가하다면 아파트 관리소장의 겸업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한 법률 개정 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 궁금하오니 답변바랍니다.

 

1. 민원요지

ㅇ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벌칙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69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을 시, 도지사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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