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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비의무단지 입찰 공고 등록 및 수의계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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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299회 작성일 18-09-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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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20 11:16:25

비의무단지(공동주택, 상가, 일반 건물 등)에서는 입찰 공고를 올리지 않아도 되지만, 올리려고 한다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비의무단지라면 입찰 공고 등록 후에 공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도 수의계약을 진행 할 수 있는지

2. 1회차 공고가 유찰되었을 시 재공고를 등록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번 공고를 올렸다면 의무단지와 마찬가지로 2회차 유찰 후 수의계약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공사, 용역 등 각종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ㅇ 따라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더라도「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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