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계획] 변압기 절연유 교체비용 계정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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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9. 14:14:53
1. 공동주택에 있는 자가용수전설비 변압기 절연유가 열화되어 변색되어 변압기 수명재고와 전기사고 방지를 위하여 변압기 절연유를 교체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어느 계정과목에 계상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이렇게 계상되는 규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 자가용수전설비 변압기 절연유를 교체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어느 계정과목에 계상되는지
2. 답변내용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과 같습니다.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 그 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ㅇ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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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719[장기수선계획] 변압기 절연유 교체비용 계정과목.hwp (1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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