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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중임한 사람 동별대표자 선출되지 않았을때 재입후보 가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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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2,918회 작성일 18-08-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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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9 13:57:40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③항 관련하여

입주자등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않았을때

또다시 계속 입후보를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몇번까지 할 수 있는지요?

 

1. 질의요지

ㅇ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중임제한에 해당되는 자가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계속해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중임제한에 대한 구 주택법 개정(2010.7.6)일 전에 동별 대표 임기를 시작하였다면 이 때 수행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는 중임의 횟수에 관계없이 중임제한 해당되는 사람은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로 동별 대표 후보로 등록을 하였으나 중임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동별 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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