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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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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2,854회 작성일 18-08-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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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 07.19 11:57:20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 이전에도 동별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2. 2016.8.12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 제정 공포 시행되면서 동 11조제1항에 동별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에는 시행일을 2016.8.12일로, 부칙제11조에는 동별대표자의 선출방법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이 영 시행 전에 동별대표자 선출공고가 된 경우의 동별대표자 선출방법에 관해서는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시행령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선거구별로 2명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왔으며 더우기 2016.12월 6일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제1항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2016.12월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면서 선거구별로 2명을 동별대표자로 선출하였습니다.

4. 그리고 2018.1월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비로소 선거구별로 1명을 동별대표자로 선출하는 조항을 두면서 부칙으로 이 조항은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이러한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입주민들이 이 부칙조항을 근거로 2016.12월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보궐선거에도 1선거구 2동대표 선출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질의요지

ㅇ 관리규약으로 하나의 선거구에 2명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여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으며, 복수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 가능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하나의 선거구에 2명이상 동별 대표자 선출이 가능하도록 관리규약이 정해진 경우에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규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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