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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동대표 찬반투표 실시 시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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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076회 작성일 18-08-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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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9. 14:48:16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전 제3기(임기:2016.2.9~2018.2.8, 정원 4명) 동대표 4명중에 2016년 9월의 사퇴로 일시적으로 3명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9월에 동대표(회장) 사퇴, 10월에 2명중 1명이 사퇴하여 남은 동대표 1명이 최소한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보궐선거공고를 계속 하였으나 선출되지 않았고 이후 제4기(임기:2018.2.9~2020.2.8) 동대표선출공고를 하였고 제3기에서 남아있던 1명(103동)만 재입후보하여 최소한 임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찬반투표를 하여 선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11차에 걸쳐 재공고(2017년 12월 22일~현재, 101,102,104동 3명)를 하고 있는 중에 2018년 6월에 1동(104동)에서 동대표 입후보를 하였지만 1명을 찬반투표로 해봐야 동대표가 2명밖에 안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2개동에서 입후보할 때에 동시에 찬반투표를 할려고 합니다. (입후보자에게 양해를 구함)

1동(104동)에서 동대표 입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바로 해야 하는 건지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물론 남은 3개동에서 입후보를 하여 선출하는게 정답이지만 구청에 민원을 계속해서 넣는 일부 입주민으로 인하여 동대표를 할려는 입주민이 아예 없습니다.

 

1. 질의요지

ㅇ 관리규약 상 정원이 4명인 공동주택에 현재 동별 대표자가 1명만 남아 있어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2개의 선거구에서는 후보자가 없고 1개의 선거구에만 후보자가 있는 경우 후보자가 나온 선거구의 선거를 우선 실시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귀하의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명이 미달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될 수 없어 입주민의 권익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록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조속히 선출할 필요가 있겠으나, 선거의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하는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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