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규약] 어린이집의 임대료에 관하여 관리규약준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입대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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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8 15:46:58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 준칙”이라 함)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주택법」 제 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이하 “공동주택 어린이집”이라 함)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관리규약준칙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다목)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라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부칙 제15조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영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9조 제1항 제21호 등에 맞게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부칙 제15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영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계약 여부 및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관하여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의결을 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및 「부칙」 제15조에 따른 공동주택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사항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합니다.
다. 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이첩하지 말고,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ㅇ 어린이집 임대료를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해당 공동주택의 임의대로 부과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 강제규정을 두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라 시,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중요계약내용(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단기계약을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지나치게 인상하는 등의 이유로 보육의 질이 우수한 어린이집이 운영을 포기하는 등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관리규약 준칙의 규정 취지 상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임대료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임대료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시정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적정성 여부는 관리규약 준칙 제, 개정권자가 지역실정을 고려하고,「영유아보육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지자체내 보육정책 담당과 등) 등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얻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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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718[대표회의] 어린이집의 임대료에 관하여 관리규약준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입대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hwp (15.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30 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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