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아파트 입찰공고 자격기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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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7. 16:39:25
아파트 준설관련 입찰공고 참가자격 각기 다르게 공고
참여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1. 참여업체 자본금 기준
A아파트 2억
B아파트 3억
자본금 기준 제한을 두는 이유?
2. 참여업체 장비기준
A아파트
준설차(17톤,7톤) 각각 보유
세정차(5톤) 보유
CC-TV차 보유
B아파트
A아파트
준설차(17톤,7톤) 각각 임차가능
세정차(5톤) 임차
CC-TV차 보유
의문
1. 참여업체 자본금
참여 업체 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이면 2억입니다. 3억의 기준 제시 근거는?
2. 장비 보유관련
기본적으로
준설차(17톤) 1대,세정차1대,CC-TV차량 1대면 가능한데
그이상의 장비보유 명시는 기준장비보유업체 몰아주기식 입찰공고가 아닌지
무리한 장비기준 제한은 참여권 박탈이 아닌지 유권해석 부탁 드립니다...
입찰공고운영기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new.k-apt.go.kr/
1. 민원요지
ㅇ 제한경쟁입찰시 자본금의 기준 등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자본금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ㅇ 위 규정상 자본금은 해당 사업관련 법령의 등록 기준에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목적에 따라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ㅇ 개별사안이「공동주택관리법」및 위 지침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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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717[선정지침] 아파트 입찰공고 자격기준 유권해석.hwp (14.0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30 1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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