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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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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049회 작성일 18-08-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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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7 12:28:2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있어

관리규약에는 9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으며

6명이 선출되어 구성원이 6명입니다.

지난 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4명이 참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였으며 4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이 있습니다.

6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이므로 의결된 안건은 무효이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서서 질의합니다.

구성원 6명중 4명이 참석하여 의결한 회의는 무효입니까?

 

1. 질의요지

ㅇ 관리규약 상 동별 대표자 정원이 9명이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6명 경우 동별 대표자 4명이 참여하여 전원이 찬성하여 의결한 것이 문제가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9명 중 6명(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6명으로, 6명의 과반수인 4명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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