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대표회의] 동별대표자 당선인의 임기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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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7. 16:49:10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임기전 사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중 7월 31일 임기만료에 따라 6월 19일 동별 대표자 선거와 7월 3일 임원 선거 시행함.
제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현(제2기) 동대표가 7월 3일 임원 선거 직후 제3기 임기 개시(8월 1일) 전에 제3기 동별 대표자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제3기 동별 대표자 사퇴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재임으로 보는지, 아니면 재임으로 보지 않는지?
(재임으로 보면 중임제한에 해당되어 제4기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고, 재임으로 보지 않으면 제4기 대표회의 구성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고....)
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임기 시작 전 사퇴를 한 경우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이 되는지?
2. 답변내용
ㅇ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어 임기 전에 사퇴를 하였다면 동별 대표자 당선자 사퇴에 해당되며 동별 대표자 당선자 사퇴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임기 중 사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그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퇴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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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717[대표회의] 동별대표자 당선인의 임기전 사퇴.hwp (1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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