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규약] 관리규약에 따라 해임된 임원의 보궐선거 피선거권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등록일 2018.07.16. 16:08:4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리규약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발의되어,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하고, 투표한 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직위에서만 해임된 경우(동대표 지위는 유지)
3.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 해임된 회장 및 감사가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및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회장 및 감사 해임의 경우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은 없음
1. 질의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감사에서 해임되었으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보궐선거로 실시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지위만 해임되었으나, 동별 대표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국토부 질의회신 180716[관리규약] 관리규약에 따라 해임된 임원의 보궐선거 피선거권 여부.hwp (14.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30 15:56:32
- 이전글[대표회의] 동별대표자 당선인의 임기전 사퇴 18.08.30
- 다음글[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 결격사유 중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의 절차적 요건 18.08.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