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선정지침] 입찰 참가자격 및 유효 입찰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009회 작성일 18-08-30 15:50

본문

등록일 2018.07.12. 18:13:54

아파트 사업자 선정 공고일이 2018년 6월15일이고 마감일일이 6월30일 ,개봉일이 7월2일이였습니다.

입찰에 참가한 A회사가 입찰자격이 2018년 6월 19일까지는 유효한 상황이고 마감일과 개봉일에는 유효하지 않은 상황인데 최저가 전자 입찰로 A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 지침 제26조 참가자격제한에는 "입찰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유효하면 된다는데요~그러면

이 업체의 낙찰이 유효한건지요~

 

1. 민원요지

ㅇ 참가자격의 제한 기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입찰공고일 현재가 아닌 다른 시점에서 위 규정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