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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공동주택 전기안전검사 지적사항 보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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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062회 작성일 18-08-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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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0 10:31:24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전, 공동주택이라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기안전점검에서 점검원이 책임분계점에서, 한전전원 차단시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전 정전시 발전기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비상 발전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발전기 작동 문제로 지적 사항이 나왔으며, 이로 인해 각 동 차단기에 연결된 ATS라는 비상발전기 절체 스위치가 정상 작동되는지를 확실히 확인하지 못해 ATS 보수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발전기를 우선적으로 보수하여 발전기가 정상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ATS가 정상 작동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ATS도 문제가 있을 시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의 순서와 관리비 절약의 목적으로 작업을 구분하여 보수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업체에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발전기 수리에는 3백만원 미만의 예산이 필요하고

ATS쪽 수리에는 7백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전문업체 상담결과 발전기 수리 (3백미만)으로 모든게 정상화 될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ATS (7백만원 이상)까지 수리하여야 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발전기를 수리해서 부하를 걸어보기 전에는 ATS를 교체해야 하는지

보수만 해도 되는지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관리소장이 사업자선정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분할발주 금지 조항)

천여만원의 공사를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게 맞겠지만

그렇게 되면 입주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입주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분할 공사를 하게 되면, 소장이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해서 과태료 대상이될 수도 있고요

전체를 발주해서 발전기를 수리하여 부하를 걸어봐서 ATS가 이상이 없다면 총공사비에서 ATS 부분만 빼고 정산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몇몇 업체에 현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한 결과 그렇게는 입찰에 참여를 안한다고 합니다.

질문사항

1. 상기와 같을경우 분할공사가 가능한지요?

 

1. 민원요지

ㅇ 입찰의 방법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 할 수 없는 경우는 수의계약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써,

ㅇ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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