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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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9 16:15:06
주택관리업 허가 등록을 받으려면 주택관리사 1인 이상이 상주 근무하면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3항에 보면
"등록은 주택관리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 가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을 구청에 신청하려니 상기 괄호속의 내용 때문에 법인 등기임원의 3분의1이상이 주택관리사인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괄호안의 내용이 ...... 상사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고 .. 상사법인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포괄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고 무조건 등기임원의 3분의1 이상이 주택관리사여야 한다 라고 행정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민원요지
ㅇ 주택관리업의 등록시 신청 요건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에 한해 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제1항에 의거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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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709[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문의.hwp (14.0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30 1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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