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정원 및 의결정족수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941회 작성일 18-09-28 10:24

본문

등록일 2018.08.13 16:46:40

당 아파트(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55-39,신동아파밀리에)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은 총8명으로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에 의거 정원의 3분의 2이상인 6명의 동대표가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전출등의 사유로 그중 1명이 사퇴하여 5명이 되었으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인 3분의2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상기와 관련, 회의개최시 의결 정족수가 정원8명의 과반수인 5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정원의 3분의2인 6명을 우선 선출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 정원이 8명이고 총 6명이 선출되었으나, 1명이 사퇴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는?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8명 중 6명이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6명으로 과반수인 4명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하며, 3분의 2 이상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구성원은 8명이므로 8명의 과반수인 5명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