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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하자진단업체 선정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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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145회 작성일 18-09-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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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10 10:42:0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어 민원을 드립니다.

우리 단지(고양 원흥동일스위트 아파트)는 올해(2018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현재 무수히 많은 하자로 입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별적으로 하자진단업체를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개별적인 하자진단업체 선정시에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2.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한 후 하자진단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우리 단지의 잡수익(중계기 임차료, 어린이집 임차료 등)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3조에는 잡수익을 하자진단업체 이용의 지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바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잡수익으로 하자진단업체에 지출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1. 민원요지

ㅇ 하자진단 사업자 선정시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ㅇ 질의하신 하자진단 비용은 관리비등이 아닌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위 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안내해 드리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령 구체적인 사항은 위 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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