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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선거 시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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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475회 작성일 18-09-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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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10 17:25:07

당 아파트는 604세대.입대의 정원은 11명,임기만료는 2018.8.31입니다.

현재 2차의 동대표 선출공고후 6명의 동대표가 선출 되었는 바

1) 현 상황에서 임원(회장.감사)선거를 진행 할 수 있는지? 진행하여야 하는지?

2) 동대표 선출 3차공고후 임원선거를 진행 할 수 있는지,진행하여야 하는지?

3) 아니면,정원(11명)의 3분의 2이상인 8명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4차, 5차 ,6차공고...)

될때까지,임원선거를 계속 보류 연기하여야 하는지요?

4) 동대표 및 임원선거 지연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만료(2018.8.31)에도

불구하고,최근 중임제한 완화입법안이 개정공포 될 때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결 혹은 선거 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입대의 임기를 연장 할수 있는지요?

더불어 중임제한 완화 입법개정안은 언제쯤 공포시행 되는지요?(2018.10.1??)

귀 부의 신속하고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우리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진행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이 11명이며, 해당 선거구에서 6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지?

나. 중임제한 완화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는지?

다. 중임제한 완화 입법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2.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의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동별 대표자 4명 이상 선출시 가능하며, 지자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시에 회장 및 감사 등 임원이 선출되어야 하는 바, 구성신고 시기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보다 구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500세대 미만과 같이 중임제한이 있는 사람도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가 없는 경우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 되었으며, 본 개정안은 법령 개정 절차에 따라 검토 중에 있으며, 시행여부 및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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