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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행위허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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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113회 작성일 18-09-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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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08 21:52:4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2017.1.1.시행]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제1호. 용도변경.

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허가기준에는 1994년 12월 30일 이전으로 명기가 되어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2017.1.10.시행]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제1호. 용도변경.

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허가기준에 1996년 6월 8일 이전으로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갑자기 왜 바뀐건지, 바뀐이유가 있으면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기준 2017.1.10 개정 사유 질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0호, 2017. 1. 10., 일부개정] 개정 사유은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 해소 및 입주자 편의 도모를 위해 대상 주택을 확대하고자 함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안정석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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