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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위탁업체 계약서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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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2,986회 작성일 18-09-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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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08. 14:00:58

현재 당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회사가 부적절한 매매를 통하여 회사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고 대표이사만 변경함으로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를 받은 위탁회사임

또한 신의칙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주의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받은 사실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무너짐

위 사항으로 인하여 위 수탁관리계약서 제2조2항(위탁관리업무) 및 제4조(준수의무)위반으로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민원요지

ㅇ 계약해지 여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 등의 사항은 당초 체결된 계약서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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