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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 위탁관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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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2,975회 작성일 18-09-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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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08 11:26:16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계약 주체에 관한 질의입니다.

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에 의하면 위탁관리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하자보수공사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를 제외한 공사, 전기안전관리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 그리고 물품 구입계약 등은 모두 관리주체(위탁관리업체)가 계약 당사자로 해당 공사 또는 용역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업체에서 아파트에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은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 겸 총괄책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관리주체(위탁관리업체)가 계약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은 당연하나,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으로서, 즉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2. 대행인(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 방식 중 어떠한 방식으로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가. 계약자 : 0000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장 000 (인)

나. 계약자 : 0000000 위탁관리회사 대표이사 0000의 대리인

0000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장 000 (인)

다. 계약자 : 000000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0000000 위탁관리회사 대표이사 000의 대리인

0000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장 000 (인)

3. 2번 질의와 같이 대행인(대리인)이 서명 날인하는 경우, 위탁관리회사의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은 추가로 날인할 필요가 없는지요.

 

1. 민원요지

ㅇ 관리주체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7]에 따르면 일반보수공사 등의 경우 계약자를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등이며, 동 법령에 관리주체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 민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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