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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동별대표선출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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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2,828회 작성일 18-09-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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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08 14:33:18

2018.12.31. 대표자 임기만료로 11월부터 대표선출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주법 11조3항2에 선관위원을 임기중 사퇴하면 동별대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예외조항으로 대표를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당동에 대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선관위를 사퇴하고 지원할수는 없나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019.5.22일 이며 현재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있음)

 

1. 질의요지

ㅇ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그 임기가 남은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사퇴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사퇴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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