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시설관리]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콘센트의무설치건"의 인터넷기사에 대한 질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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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07 13:43:37
2017년 5월 10일자 인터넷의 기사를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디곳에 질의를 해야할지 찾지 못하다가 이곳에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의 내용과 같이 전기차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새로 신축을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콘센트를 1/50의 비율 즉, 주차장수대비 2%이상으로 충전콘센트를 설치하는데 이조항이 지역별로 편차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건지 아님 예로 서울은 2%, 인천은 5% ,제주는 3% 이렇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기차의 활성화방안이라는 레포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필요한 사항이라 문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인터넷의 여러사이트를 접해봐도 찾기가 어려워 질의를 드리우니 바쁘시지만 답변 내지는 접할 수 있는 곳의 사이트를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무더위에 수고하시고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민원요지
ㅇ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콘센트를 주차장수 대비 2% 이상 설치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건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4호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5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설치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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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807[시설관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콘센트 의무 설치 건]의 인터넷 기사에 대한 질의.hwp (1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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