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대표회의] 아파트대표자 선거 유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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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07 09:49:12
당아파트(3160세대),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전자투표시 39분(11세대 투표)동안
본인인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문1) 투표 결과로 선출된 대표회장의 자격이 유효한지요?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는 100표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문2) 선출된 상기 회장의 자격의 무효를 확인 받고자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문3) 상기 선출된 대표회장을 법적 절차로 무효화 하려고 할 경우,
법적 판결이 나기전까지 대표회장의 권리와 업무 수행을 상기회장이 수행함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를 전자투표로 진행하였으나, 일시적 오류(39분간 오류가 발생했으며, 그 시간동안 11세대 투표)로 본인인정 절차를 하지 않고 선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선거가 무효인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①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③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득표수에 대해서는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당 선거의 효력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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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807[대표회의] 아파트대표자 선거 유효 확인.hwp (14.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28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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