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련] 임대목적 소규모공동주택의하자보수보증금예치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등록일 2018.08.06 17:21:11
1, 임대를목적으로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을건축하여
건축법에의한 사용승인신청을하고자하오나
2,공동주택관리법제38조및 동법시행령제42조에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한다고하는바 적합여부를질의합니다
(본인의견)
1.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한 소규모다세대건축물로서(건축허가를받음)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 제4호에분양을목적으로하는 공동주택이라고명시되어 있으므로예치할의무가없다고보며
2.행정관서마다 유권해석을달리하고있어 정확한해석이절실합니다.
1. 민원요지
ㅇ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존재 여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에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위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해당 건축물의 전체가 분양이 아닌 임대 목적인 “민간건설 임대주택(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법률 적용)”이라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는 필요하지 않으나,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도신고서 또는 양도 허가 신청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하자 보수를 위한 하자보수 보증금(보증서 또는 현금예치증서)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안정석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국토부 질의회신 180806[하자관련] 임대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여부.hwp (14.5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28 10:06:58
- 이전글[대표회의] 아파트대표자 선거 유효 확인 18.09.28
- 다음글[대표회의] 중임 해당여부 질의 18.09.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