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대표회의] 중임 해당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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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01. 20:44:59
저희 아파트(500세대 미만)회의의 임기는 2017.06.01~2019.05.31(2년) 이며,
총 정원 9명 중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선출 선거구 3,5,8)
A는 9선거구에서 당선되어 2017.06.01부터 임기를 수행하다가 2018.06.22일에 5선거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5,8,9 선거구에 대하여 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A가 5선거구에서 당선되었습니다. A의 임기는 당선공고일(2018.07.20.)부터 2019.05.31.까지 입니다.
A는 2015.06.01.~2017.05.30까지 동대표를 수행하였으나, 지금은 같은 임기 중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사를 하여 28일 정도의 기간(이사일자~당선공고일자)을 제외하고 같은 임기의 동대표를 수행합니다.
이럴 경우 중임 제한 임기횟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이사 가기전 임기와 이사 후 임기를 분리하면 3회의 동대표를 수행한 것이 되며,
이사 가기 전 임기과 이사 후 임기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임기라고 본다면 2회의 동대표를 수행한게 됩니다.
1.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다른 선거구에 이사를 하여 그 자격이 자동 상실된 후 다시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동별 대표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수행한 임기가 중임제한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같은 임기 내라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 후 다시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동별 대표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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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801[대표회의] 중임 해당여부 질의.hwp (14.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28 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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