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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주체] 공동주택 의무가입 보험의 종류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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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300회 작성일 18-09-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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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31 16:05:15

공동주택 관리업 종사자입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한도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66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ㅇ 위 규정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 또는 동법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 화재, 재난,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보험 가입 의무 여부 등 관련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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