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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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27. 17:52:12
보수교육 이수기간의 법적 시한을 문의 하고자 합니다.
협회에 문의한결과 2017년 6월 24일 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2017. 2. 28 부로 퇴사 하였고 이후 1년간 비의무단지에서 근무 하여 교육 이수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단지를 이동하여 다시교육을 받을 계획이나 현재 입주단지에 근무 하게 되어 즉시 교육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저의생각으로는 2017년 2. 28 이후 6. 24까지 3개월 24일의 여유기간이 있어
현 단지에서 3개월 24일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적법한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근무 단지는 7. 24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1. 민원요지
ㅇ 주택관리사 교육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70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부터 1년 이내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규정은 현재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ㅇ 단, 위 법 같은 조 제3항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위 규정상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 위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 의거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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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727[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관련.hwp (14.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28 0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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