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공사입찰자격에서 공동도급실적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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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27. 11:29:00
아파트단지 급수 및 급탕배관 교체공사 공고문 입찰자격에
"최근 3년간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급수 또는 급탕배관 교체 실적이 있는 업체"로 명시되어 있으며 저희 업체(주식회사 신아엔지이어링)는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 낙찰업체로 예정되었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적부문에서 저희 업체가 "공동도급실적(원도급)"이라 낙찰업체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위와같은 결정 사유가 합당한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 건의 공고문에 공동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않음
1. 민원요지
ㅇ 사업실적의 인정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은 최근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공동주택관리법」및 위 지침에서 공동계약에 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계약은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인 계약으로써 해당 입찰자 1인이 사업실적으로써 공동계약 실적을 제출하였을 경우 해당 실적을 모두 해당 입찰자 1인의 실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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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727[선정지침] 공사입찰자격에서 공동도급실적 인정여부.hwp (1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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