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 경비용역 내용 변경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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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27. 09:49:00
아파트 단지와 경비업체 간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차단기 설치 또는 경비운영의 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 하고자 할 때 “갑”(아파트단지)과 “을”(용역업체)의 합의하에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1. 민원요지
ㅇ 변경계약의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등에서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의 변경은 당초 계약서 내용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단,「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와 다시 계약하는 경우 별도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변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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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727[선정지침] 공동주택 경비용역 내용 변경 질의.hwp (1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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