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적격심사제 평가표 평가항목의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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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26. 16:22:25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입주자등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관리규약에 정해놓은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중 신용평가등급/행정처분건수/기술자보유/장비보유/사업계획의적합성/입찰가격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8의 평가항목과 일치하고 관리면적/지원서비스능력의 2가지 항목만이 별표8의 평가항목과 달리정한 새로운 항목입니다.
ㅇ 이 경우 별표8의 평가항목과 달리정한 2개의 새로운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를 새롭게 정할 수 있으나, 사업자선정지침 별표8의 표준평가표와 동일한 8개의 평가항목에대한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는 별표8 <비고>의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 새로운 평가기준과 제출서류를 정할 수 있는 것인지?
ㅇ 위 질의사항은 공동주택관립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며, 질의한 사항의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에 대한 국토부의 확실한 기준을 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기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중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하여야 함)할 수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 따라 평가표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하더라도「공동주택관리법」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ㅇ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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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726[선정지침] 적격심사제 평가표 평가항목의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hwp (1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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