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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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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055회 작성일 18-09-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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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24. 14:34:1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관련하여

관리규약 제18조

제3항에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영 제13조제3항과 같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질의 1. 관리규약 제18조제4항에 "다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임한 사람 2명 이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자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없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기할 수 있는지 답변요청 드립니다.

500세대 이하 및 노후하고 세대가 작은 공동주택은 할머니들과 젊은 세입자가 대부분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어려워, 2회의 선출공고 이후에 중임한 사람 2명이 나올 경우에 한사람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찬성득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1. 질의요지

ㅇ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달리 관리규약으로 중임한 사람 2명 이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자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해당 공동주택이 다를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따라야 하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복수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경쟁하는 경우라도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함을 알려드리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관련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다르지 않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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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석님의 댓글

허재석 작성일

[대표회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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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댓글  0건 조회 26회 작성일 18-09-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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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관련하여

관리규약 제18조

제3항에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영 제13조제3항과 같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질의 1. 관리규약 제18조제4항에 "다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임한 사람 2명 이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자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없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기할 수 있는지 답변요청 드립니다.

500세대 이하 및 노후하고 세대가 작은 공동주택은 할머니들과 젊은 세입자가 대부분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어려워, 2회의 선출공고 이후에 중임한 사람 2명이 나올 경우에 한사람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찬성득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1. 질의요지

ㅇ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달리 관리규약으로 중임한 사람 2명 이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자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해당 공동주택이 다를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따라야 하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복수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경쟁하는 경우라도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함을 알려드리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관련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다르지 않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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