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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후 특별 및 장기수선충당금 공개 의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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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090회 작성일 18-09-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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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20 11:16:25

질문요지는

임대아파트에서 분양 전환 후 k-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 관리비 공개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분양 전환 전 임대아파트일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관련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을 k-아파트에 공개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1. (질의요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3조 관련한 특별수선충당금 공개 의무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비 등 공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공개)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은 적립 의무가 없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관리비, 사용료만을 공개 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고, 해당 특별수선충당금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포함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공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분양전환 이후에도 일부 임대주택이 남아 있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경우라면 민간임대주택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최성묵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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