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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행위신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 행위신고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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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568회 작성일 18-08-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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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9 16:51:34

작년 9.29일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 신고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시행 10월)

이에 관련해 몇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1) 공동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단독 세대 말고 빌라 같이 3~5층 되는 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되나요?

2)작년 10월 이전에는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할 경우 행위신고에 해당되는지와 해당된다면 어떤 신고 대상에 속하는지 알려주세요

3)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개정 전/후 소유주가 LH 지역본부일 경우 행위 신고 대상인지와 신고 대상 어디에 속하는지 알려주세요(몇몇 기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임대 아파트에 다르게 적용 될 수 있다고 하여서요)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 공동주택 범위 및 2017년 10월 이전 임대주택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의미하므로, 질의한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ㅇ 2017년 10월 이전 전기차 충전기 설치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나,

ㅇ 다만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소관 부서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안정석주무관 ☏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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