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련] 하자 진단 조사 비용 처리 방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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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 07.19. 09:40:16
안녕하십니까?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하자진단 및 조사를 전문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하고자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단비용 지급문제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 26조[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은 당자사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란 각 세대의 소유자를 말하며 각 세대의 소유자와 진단업체와의 합의에 의한 방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원과 통화를 해보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도 안되며, 관리비로도 부과할수 없다는 답변만 주고 현실적인 방법은 제시해 주지 않아 현장에서 일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처럼 안전진단조사비로 계정과목 추가하여 별도 징수하고 세입자는 전출시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소유자와 정산하는 방법으로 관리비고지서를 통하여 진단발생비용을 수납하고자 의결하였습니다. 이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으며, 이 방법도 안된다면 소유자가 외부에 있는분, 외국에 있는 경우 많은세대의 비용을 청구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안된다는 답변은 질의회신집, 지자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 똑같은 말만 여러번 들었습니다. 경기도 표준 관리규약으로 당 아파트는 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규약에도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내 답변 바랍니다.
1. 민원요지
ㅇ 하자 진단을 위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였는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여기서 당사자는 누구인지, 공동주택에서 이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해당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조사비로 계정 과목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는 적법한 것인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시행규칙 같은 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고 있으며, 제1호에 따라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시행규칙 제26조는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비용에 대해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하자진단”이 법 제48조에 해당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하자 진단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소유자와 입주자 등이 함께 기여한 잡수입 등은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규약에 따라 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인은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질의의 ‘하자 진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80, 안정석 ☏ 044-201-337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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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719[하자관련] 하자진단 조사비용 처리방법 요청.hwp (1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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