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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관련(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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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136회 작성일 18-09-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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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12 14:41:02

1. 공동주택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관하여 아래 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한경쟁입찰로 1차 입찰

공고하였으나 2개업체 응찰로 유찰되어 즉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시

ㅇ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사항”에서

- “1차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재 입찰시는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는(단,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재작성 제출) 1차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기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기록 재공고하였습니다.

- 이에 발주처에서 재공고 한대로 응찰업체로 부터 서류를 제출받아서 진행하였다면 사업자선정지침에 준하여 적합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민원요지

ㅇ 적격심사제 제출서류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상 평가항목별 제출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입찰공고일 전일이나 현재,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인 제출서류의 기준상 다른 입찰에 제출한 제출서류로써 갈음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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