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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련] 국토교통부 질의 내용(회계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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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150회 작성일 18-09-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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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11 11:53:03

국토교통부 질의 내용

저희 아파트는 회계기간은 입주 시부터 현재까지 매년 9월1일부터 익월 년 8월31일까지 1년 기간을 한 회기로 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31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정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안 제3조(회계연도)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1월1일부터 12월31일을 회계기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법 제26조(회계감사 :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실시) 및 동 주택법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2017년9월1일 ~2018년 8월 31일(1년⇒35회기) 회계기간에 대한 감사와 나머지 2018년 잔여기간인 2018년9월1일 ~ 2018년 12월 31일 (4개월)에 대하여 별도의 회기(36회기)로 정하고 35회기 종료 후 9개월 이내인 2019년5월31일 전에 36회기와 같이(2개 회기분)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를 진행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현재 공동주택의 회계기간은 ‘17.9.1.부터 ’18.8.31.까지이며, ‘19.1.1.회계연도 조정을 위해 ’18.9.1.부터 ‘18.12.31.까지 회계기간을 별도로 정할 예정임. ’19.5.31.전에 2개 회기분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2. 답변내용

ㅇ 회계연도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변경을 위한 조정으로 1년 미만의 회계기간이 생기는 경우에도 1개 회계연도로 보아 결산을 시행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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