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혼합주택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적격심사 평가위원 선정시 임차인 포함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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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10 15:28:11
□ 사건개요
혼합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만으로 적격심사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은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이므로, 사업자선정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을 적격심사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임대사업자는 적격심사 평가위원에 임차인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주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지침은 분양주택만을 위한 규정이므로 혼합주택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결정할 사항이므로, 적격심사 평가위원 구성도 공동결정할 사항이다.
임대사업자는 자기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급면적 1/2이상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질의사항
1. 혼합주택단지에 사업자선정지침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을 적격심사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1. 민원요지
ㅇ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사항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동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3항에 의거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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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910[선정지침]혼합주택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적격심사 평가위원 선정시 임차인 포함 가능여부.hwp (1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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