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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련] 입주아파트 빌트인 가전 a/s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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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175회 작성일 18-09-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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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7 11:42:55

2017년 8월 입주 아파트입니다

저는 2017년 12월에 입주하였으며

빌트인 가전이 현재 고장이 나서 a/s를 신청하였으나

무상 a/s기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무상 a/s기간이 아파트 준공일 인지 아니면 최초 입주일 인지 궁금합니다

입주할때 주택인도 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일에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관리사무소에서 k-apt 싸이트에 올렸습니다

저의 실제 입주일이 증명 된다고 봅니다...

조속히 회신 바랍니다.

 

1. 민원요지

ㅇ 2017년 8월 준공된 아파트(2017년 12월 입주)의 빌트인 가전제품이 고장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이 아파트 준공일인지, 최초 입주일인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박양숙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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